이사전 계약해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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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00만원에 년세 360만원에 계약금 200만원
받고 계약했구요
세입자가 방바닥에 물이 있고 바닥이 젖어있다고해서 보수공사를 다 해줬어요.세입자는 집안 사정으로 이삿날짜에
입주못하고 일주일정도 지난 상태구요
입주가 늦어져서 보증금 잔금300만원 받았고 년세는 이사할때 받기로 했습니다
이사전 세입자가 집에가서 장판을 열어보니 또 물기가 있고 방다닥이 젖어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다른 지역에 있어서 가보지 못하고 부동산 대표님과 친분이 있어 맡긴상태입니다. 그리고 설비해주신 사장님과 통화했는데 공사는 잘 됐고 날이 추워서 습기가 찬거고 보일러 틀으면 마르고 곰팡이는 안생길거라고 하셨습니다. 세입자는 이런 상태로 이사못 할거라고 하네요
전 보수 다해줬고 임대인으로 할일을 했어요
이건 세입자가 계약 해지하는거니까 위약금을 제가 어떻게 얼만큼 받아야하나요?
받고 계약했구요
세입자가 방바닥에 물이 있고 바닥이 젖어있다고해서 보수공사를 다 해줬어요.세입자는 집안 사정으로 이삿날짜에
입주못하고 일주일정도 지난 상태구요
입주가 늦어져서 보증금 잔금300만원 받았고 년세는 이사할때 받기로 했습니다
이사전 세입자가 집에가서 장판을 열어보니 또 물기가 있고 방다닥이 젖어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다른 지역에 있어서 가보지 못하고 부동산 대표님과 친분이 있어 맡긴상태입니다. 그리고 설비해주신 사장님과 통화했는데 공사는 잘 됐고 날이 추워서 습기가 찬거고 보일러 틀으면 마르고 곰팡이는 안생길거라고 하셨습니다. 세입자는 이런 상태로 이사못 할거라고 하네요
전 보수 다해줬고 임대인으로 할일을 했어요
이건 세입자가 계약 해지하는거니까 위약금을 제가 어떻게 얼만큼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