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계약과 임대차계약 동시진행 후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 통보

권리계약과 임대차계약 동시진행 후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 통보

작성일 2023.09.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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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날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권리계약을 하였고, 신규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2.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권리계약은 잔금까지 다 치뤄 권리계약이 완성되었습니다.

3.새로운 사업장 준비(설비, 인테리어, 등등)를 한창 하던 중

4.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일방적 통보했습니다.

5.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은 임대차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아직 지불하기 전 상황입니다.

6. 임대인의 주장은 계약금만 지불했으니 배액배상하고 임대차계약을 하기하면 된다. 주장합니다.

7. 계약 중 이런 돌발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같은날 권리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동시 진행하였고 두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타 호실에 동종업종을 임대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명시해줄정도로 임대인은 협조적이었습니다.(임대인이 단순변심으로 파기를 주장해 손해를 끼칠것을 미리 알았다면 임대차계약일날 중도금이나 잔금을 미리 치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중도금,잔금을 안치룬 이유는 현 영업중임 임차인이 퇴거날짜가 길어져서 퇴거일에 지급하기로 되어있었기때문입니다.)

8.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통보에 어떤 대응이 현명한지 궁금합니다.

9. 임대차계약 무효시 권리계약이 무효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들간 권리계약을 한 후 임대차계약을 진행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리계약과 임대차계약 동시진행으로 임대인이 권리계약을 동의 용인한 상황에서 시간이 지난 후에 임대차계약을 일방적 해지 통보인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10. 임차인과 신규임차인과의 완성된 권리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나 임차인에게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11. 임대인은 현재 협상이 불가한 태도입니다. 일단 모르겠고 그냥 해지다. 알아서 하라는 막무가내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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