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문의

국가계약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문의

작성일 2024.04.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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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의계약 관련하여 추정가격 문의드립니다.

해외 비자 발급 등 관련하여 업무 전반을 도와줄 업체를 선정하려 합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려는데, 추정가격에 따라 계약 방법이 달라지다 보니 견적을 볼때 어디까지 추정가격으로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1. 법률 자문 및 기타 비용(서류작성, 우편비용 등)

2. 해당 이민국 비자 발급시 이민국에 낼 비용(등록비, 인터뷰 비용 등)

견적 안에서 이렇게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눠집니다.

이 경우 추정가격을 계산할때 법률 자문 및 기타비용까지만 용역에 대한 추정가격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전 비용을 합쳐서 추정가격으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자문료보다 해당 이민국에 내야하는 비용이 워낙 크다보니, 수의계약 여부 판단시...

"업체를 선정하는 하나의 계약이니 전 금액을 다 합쳐서 판단을 해야한다!" 와 "시행령에 추정가격을 가지고 판단하니 해당 용역 특성상 법률 자문과 도와주는 비용만 보고 판단해야 한다!"

어느쪽도 그럴듯하게 들려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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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직, 조달청 물품 및 계약담당경력 국가공무원/ 현재, 조달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입니다

0 법률 자문 및 기타 비용(서류작성, 우편비용 등)과 해당 이민국 비자 발급시 이민국에 낼 비용(등록비, 인터뷰 비용

등)을 모두 합쳐서 용역업체와 계약할 경우(용역업체가 계약금액 모두 지출)에는 합친 금액이 추정가격입니다

0 법률 자문 및 기타 비용(서류작성, 우편비용 등)을 용역업체와 계약하고, . 해당 이민국 비자 발급시 이민국에 낼 비

용(등록비, 인터뷰 비용 등)을 발주기관이 이민국에 직접 지출지급할 수 있는 업무로 구분될 수 있다면, 법률 자문

및 기타 비용(서류작성, 우편비용 등)만을 추정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직, 조달청 물품 및 계약담당경력 국가공무원/ 현재, 조달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 010-9782-3759)

https://blog.naver.com/miseongapt

수의계약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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