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경쟁 1인 입찰로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국가계약법 제27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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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관입니다.
지명경쟁을 실시하였으나(3개 업체) 1개 업체만 투찰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3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계약제도 개정 사항 관련에 의거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지명경쟁은 수의계약이 안된다는 문구를 어디서 본 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관입니다.
지명경쟁을 실시하였으나(3개 업체) 1개 업체만 투찰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3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계약제도 개정 사항 관련에 의거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지명경쟁은 수의계약이 안된다는 문구를 어디서 본 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