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양도양수 권리금계약서 작성시 질문 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양도양수 권리금계약서 작성시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4.02.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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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매장 양도양수 진행 예정인 예비창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고자 글을 씁니다.

양도양수 예정인 매장은 현재 5년 정도 운영하신 상태이며
점주님이 바로 건물주인 상황인데요.

1.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현황에는 앞으로 건물주 분께서 제게 제공하시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적으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월차임은 쭉 동결해주신다고 했는데 관련 특약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2. 관리비는 통상 다른 곳과 나눠서 몇프로만 내신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표기하면 될까요?

3. 보통 계약 기간은 얼마로 적나요?

4. 잔금 지급일은 언제로 적어야 하나요? (본사 가맹계약이 터무니 없이 오래 걸리는 업종이라서요. 임차인이 건물주라 임대차계약은 바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5. 직원 승계시, 저와는 새로 근로 계약서를 쓰고 퇴직금 여부는 전 사장님이신 건물주분께서 정산할 수 있도록 가능한가요?

6. 이외 건물주로부터 임차인인 저를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는 특약사항들이 있을까요? ㅠㅠ


#프랜차이즈 양도양수 #프랜차이즈 양도양수 사이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새로운사업을 시작하시군요

1.보증금, 월세 기입하시고 월세 동결사항도 언제까지 인지 반드시 명시해야합니다

2.관리비도 세세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기입하셔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습니다.

3.보통쌍방이 협의하에 기간을 설정하는데 장소가 좋으시다면 처음 계약시 부터 최장 10년간

상가임대차보호보법이 의해 운영하실수있습니다.

4.잔금지급일도 쌍방이 합의하시면 되시는데 프랜차이즈 특성을 건물주가

잘아시니 협의를 잘하시고 일자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5. 직원들은 그대로 고용 승계하시고 교체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퇴직금은 이전 사장에게 반드시 정산을 마치고, 귀하는 새로운 사업장이니

새롭게 근무일수가 정해지는것입니다.

6.상가계약서 완료후 구청이나 세무서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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