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매장 권리금 양도양수 분쟁 가능성

신규매장 권리금 양도양수 분쟁 가능성

작성일 2023.11.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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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선 정확히 밝히지 못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픈한 지 2달 된 치킨전문점(배달)을 양도양수 희망하여 프랜차이즈 대표와 상의했습니다.


그런데 오픈한 지 얼마 안된 매장이 양도양수했을 때, 권리금 문제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네요. 그러면서 최소한 6개월의 매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양도양수는 할 수 있다면 해도 되는 걸로 합의가 되었는데, 분쟁 가능성에서 좀 멈칫하게 되네요.


요즘 경기도 안 좋으니 저렴하게 양도하려고 했었는데 무슨 분쟁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지만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혹시 도움이 될까하여 희망 권리금을 말씀드립니다.
희망권리금 : 2,500만원
매출 : 3500만원
영업이익 : 350만원
요즘 불경기이기도 하고 해서 권리금 따로 항목 정해놓지 않고 2,500만원 산정했습니다.
습식바닥공사 되어 있고, 주방 집기도 그대로 양도할 예정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건물주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관여할 필요도, 해서도 안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권리금을 주고 매장을 인수해야하는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6개월 이상 운영하며 어느정도 평균적으로 유지되는 해당 매장의 매출이나 영업현황이 궁금할 수는 있지만

몇개월이 되었던, 그 부분 역시 양수인이 감안하고 양수를 할지말지 고민할 부분입니다.

다만, 만약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 그대로 인수하는 내용이라면 새로 양수하는 양수인이

가맹본부와 새로 가맹계약을 맺고 영업을 이어가야 하는 부분이라, 본부에서 그대로 신규 가맹점 계약을

승인할지 안할지는 가맹본부 담당자와 사전에 미리 협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새로 계약하며 발생할 가맹비, 교육비 등의 기타 비용 또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권리금에 포함시킬지, 별개로 갈지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보시고 매장 양도양수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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