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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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포괄양도양수로 진행하는데요
개인사업자 간에는 명의이전 안되고 폐업 후 신규로 사업자를 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그게 또 공동으로 들어갔다가 빠지는 식으로는 가능한걸로 들었거든요?
예를들어 A가 B에게 양도하면
A가 단독대표로 되있는 사업자에
B가 공동으로 들어가서 A,B 공동대표가 되고
한달정도 있다가 A는 대표에서 빠지고
B가 단독대표가 되는 방식으로요
그렇게는 가능한걸로 아는데
그럼 권리금 부분은 무형자산으로 인정안될까요?
이게 저렇게 하게되면 공동이였다 한사람이 빠지게 되는거지 인수받은건 아니게 되니까요?
실제로는 지급된 돈인데 방법이 없는지요
개인사업자 간에는 명의이전 안되고 폐업 후 신규로 사업자를 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그게 또 공동으로 들어갔다가 빠지는 식으로는 가능한걸로 들었거든요?
예를들어 A가 B에게 양도하면
A가 단독대표로 되있는 사업자에
B가 공동으로 들어가서 A,B 공동대표가 되고
한달정도 있다가 A는 대표에서 빠지고
B가 단독대표가 되는 방식으로요
그렇게는 가능한걸로 아는데
그럼 권리금 부분은 무형자산으로 인정안될까요?
이게 저렇게 하게되면 공동이였다 한사람이 빠지게 되는거지 인수받은건 아니게 되니까요?
실제로는 지급된 돈인데 방법이 없는지요
#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