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도양수

사업 포괄양도양수

작성일 2024.03.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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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포괄양도양수로 진행하는데요
개인사업자 간에는 명의이전 안되고 폐업 후 신규로 사업자를 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그게 또 공동으로 들어갔다가 빠지는 식으로는 가능한걸로 들었거든요?

예를들어 A가 B에게 양도하면
A가 단독대표로 되있는 사업자에
B가 공동으로 들어가서 A,B 공동대표가 되고
한달정도 있다가 A는 대표에서 빠지고
B가 단독대표가 되는 방식으로요

그렇게는 가능한걸로 아는데
그럼 권리금 부분은 무형자산으로 인정안될까요?

이게 저렇게 하게되면 공동이였다 한사람이 빠지게 되는거지 인수받은건 아니게 되니까요?
실제로는 지급된 돈인데 방법이 없는지요


#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 포괄양도양수 및 권리금 관련 문의 답변

1. 사업 포괄양도양수 절차:

  • 개인 사업자 간 명의 이전 불가: 폐업 후 신규 사업자 등록 필요

  • 공동 대표 후 빠지는 방식 가능: 단계별 절차 및 주의 사항 고려

2. 공동 대표 후 빠지는 방식 단계:

  1. 양도인(A)과 인수인(B) 양도계약 체결: 권리금, 인수대상, 상환 조건 등 명시

  2. B, A와 공동 대표로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 시 주주 및 임원 구성 고려

  3. 1개월 후 A, 대표직 사퇴 및 사업자 탈퇴: 주주 또는 임원 지위 변경

  4. B, 단독 대표로 사업 운영: 사업 이전 완료

3. 권리금 무형자산 인정 여부:

  • 형식적인 공동 대표보다는 실질적인 사업 인수 여부 중요: 계약 내용, 실제 사업 운영 방식 등 고려

  • 세무 조사 시 실질적인 사업 인수 여부 검증: 계약서, 자금 흐름, 사업 운영 실태 등 증빙 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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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포괄 양도양수: 공동대표 전략 활용, 권리금 인정 및 세금 최적화를 위한 완벽 가이드 (2024년 4월 12일 기준)

안녕하세요! 음식점 사업 포괄 양도양수를 진행하시면서 개인 사업자 간 명의 이전 불가능, 폐업 후 신규 사업자 등록 필요, 공동대표 전략 활용 가능 등의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군요. 또한, 공동대표 후 A 씨 탈퇴 시 권리금 무형자산 인정 가능 여부와 세금 문제까지 고민이 많으시군요.

1. 사업 포괄 양도양수 기본 원칙

1.1 개인 사업자 간 명의 이전 불가

개인 사업자 간 사업 포괄 양도양수는 일반적으로 명의 이전이 아닌 양도인의 폐업과 양수인의 신규 사업 개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2 폐업 및 신규 사업 개시 절차

  • 양도인:

  •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 사업 중단 1개월 전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사업자등록증 폐업 처리: 폐업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폐업 처리

  • 양수인:

  • 사업자등록증 신규 신청: 사업 개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규 사업자 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후 신분증 확인 및 서류 검토를 거쳐 사업자등록증 발급

2. 공동대표 전략 활용 가능성

2.1 공동대표 전략 개요

  1.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합니다.

  2. 양도인은 기존 개인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의 주주가 됩니다.

  3. 양수인은 새로운 법인의 공동대표로 취임합니다.

  4. 일정 기간 후 양도인은 새로운 법인의 주주 자격을 넘겨주고 공동대표에서 퇴임합니다.

  5. 양수인은 새로운 법인의 단독대표가 됩니다.

2.2 공동대표 전략의 장점

  • 권리금 무형자산 인정 가능성 높음: 양도인의 경험, 기술, 노하우 등이 새로운 법인의 무형자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양도인의 사업 경험 활용: 양도인이 새로운 법인의 공동대표로 일정 기간 활동하면서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양수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양수인의 자금 조달 용이: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 양수인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금 최적화 가능성: 양도인과 양수인의 소득 및 법인세 최적화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3. 공동대표 전략 활용 시 주의 사항

3.1 양도인과 양수인의 명확한 합의: 양도 금액, 주식 비율, 공동대표 활동 기간, 퇴임 후 권리 및 의무 등을 명확하게 합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무형자산 가치 산정: 양도인의 경험, 기술, 노하우 등 무형자산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세무 전문가 상담: 양도인과 양수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적화 전략 수립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권리금 무형자산 인정 가능 여부

4.1 무형자산 인정 조건

  • 식별 가능성: 계약서, 회계자료 등을 통해 명확하게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햇살론 대출 정보를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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