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 중도 퇴실 및 신규세입자 계약 후 취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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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022-08-27~2024-08-27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15평에서 거주하다가 2023-08-26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중도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 퇴거신고는 안해서 주소는 아직 옮기지 않은 상태구요.
중도 퇴실이라 세입자(이하 A)를 구하긴 했는데
2023-11-26에 A는 집주인과 보500/월35 직거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기간은 2023-12-02~2024-12-01 입니다. A는 계약금 35만원을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여기서부터 입니다.
2023-11-27에 A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 하였는데 (집주인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음) 이런 경우 제가 다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건가요?
비록 취소 되었지만 새로운 계약이 성립 되었으니까 제가 세입자를 안 구해도 되는거 아닌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아니면 위약금 내고 정리하는 방법도 있나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15평에서 거주하다가 2023-08-26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중도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 퇴거신고는 안해서 주소는 아직 옮기지 않은 상태구요.
중도 퇴실이라 세입자(이하 A)를 구하긴 했는데
2023-11-26에 A는 집주인과 보500/월35 직거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기간은 2023-12-02~2024-12-01 입니다. A는 계약금 35만원을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여기서부터 입니다.
2023-11-27에 A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 하였는데 (집주인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음) 이런 경우 제가 다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건가요?
비록 취소 되었지만 새로운 계약이 성립 되었으니까 제가 세입자를 안 구해도 되는거 아닌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아니면 위약금 내고 정리하는 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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