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퇴실과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상담

월세 중도퇴실과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상담

작성일 2024.05.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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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빌라 탑층 월세 임차인이고 2024년 11월 9일에 계약이 만료입니다.
2023년 7월경에 천장에 갑자기 10원짜리만한 얼룩이 생겼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진을 보내면서 업체 불러서 청구해도 되냐고 물어보니, 집주인이 직접 보고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도저히 맞지 않았고, 8월 말 저의 휴가기간을 공지 했으나 8월 초에 집주인이 옥상 방수코팅만 해주고 얼룩이 심해지면 연락 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방수코팅 전까지 주먹만큼 커진 상태이며,
방수코팅 후에는 더 커지지는 않았으나 기존 커튼타공자국 있던 구멍마다 얼룩이 졌습니다.
즉 새로운 곳에 얼룩이 생겼고 그 사이에 곰팡이까지 생기면서 그 방에있던 모든 물건에 곰팡이 냄새가 베었습니다.
매일같이 환기를 시키고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고 내려오는 냄새가 잡히지 않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추후 월세, 관리비, 중개비 감안 하고 2024년 5월 3일 중도퇴실 했습니다. 그 곰팡이 냄새로 인한 옷 세탁비는 총 40만원이 나오고, 매트리스 케어비용은 7만원이 나왔습니다. 원목재질의 물건들은 다 버려야만 했고 폐기물 처리비용 5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는 5월 6일에 가서 확인해보라고 했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8일에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9일에 차주에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차주인 현재 5월 16일까지도 확인해보겠다는 말만 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언제 진행할 예정이라고 물어보니 또 다시 차주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월세 감액을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처음에는 확인이 가능한 7일부터 다른 세입자가 와서 볼수있는 시점인 부동산 공고시점까지 월세를 낼 수 없다고 하니 안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건가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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