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배관 누수로인한 피해보상.

공용배관 누수로인한 피해보상.

작성일 2024.04.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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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공용배관 누수공사진행중.
관리실에서보험접수하기로함.
현재피해상황은 거실천장 누수.
바닥누수(타일을 밟으면 물이올라옴)
1달넘게 악취로인해 3월내내창문열고 보일러상시가동.
싱크대에 악취가배여서 기존쓰던모든물품 사용안함.
물이 잡혔는데 이후 곰팡이냄새. 물파리등 온사방에서 나와서 원인을찾을려고보니 바닥 깨진곳에서 나오고 싱크대 밑에 물이 일부고여있고 검은색 곰팡이 흰색 곰팡이 줄줄이피어남.바닥은 타일로되어있으나어디까지 물이흘렀는지 모름.
저는 싱크대 하단부 전채교채 및 하단부에있던 가전용품 전부배상원함.그리고 타일밑에 물나오던곳도 다뜯어서 범위확인후전부 공사원함.
관리실에서 이핑계저핑계되면서 미루고 대처를못해서1달내내 악취 공팡이냄새로인해 상시창문개방 보일러는 미친듯이돌고 위.아래할것없이 물이 떨어지고 올라와서 위생상태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어디까지피해보상을 받을수있고 저가받을수있는건 죄다받고싶습니다.받을수있는모든것들좀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아파트의 공용 배관에서 누수로 문제 발생한 상황이고 부가적으로 집안 내부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공용 부분 누수로 인한 피해를 님측에서 증명할 수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님측이 원하는 손해 배상 전부를 청구할 수있습니다..2. 더 자세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원한다면 관할 법원의 법률 구조 공단에서 무료로 상담 받은후 조치하면 됩니다..3.하기 내용은 서울시의 조례인데 윗층등 다른곳의 원인으로 피해를 입었을때 피해 보상을 받을 수있다는 조례 입니다..지역이 다르더라도 비슷한 법 조항은 적용이 돤것이니 관할 지자체의 부서에서 확인후 조치하면 될것입니다..잘 판단하고 조치하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관리실은 말그대로 관리실일뿐이지 가해집단이 아닙니다 관리실에서는 공용부수리의 의무만있습니다

보상요구는 보험사에다 요청하시고 손해사정사랑 이야기하시기바랍니다 인정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정해져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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