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관련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관련 질문

작성일 2023.06.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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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65조3항2호에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써잇습니다.

Q 1. 당시 계약은 한시적특례에 관한 법을 근거로 단독입찰로 진행됐는데 이때 낙찰률은 100%로 1로 되는것인가요?

  Q2. 제65조3항3호에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이 때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가 같은 말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산정한 단가가 100원이면 동단가도 100원이고 낙찰률이 100%니까 산정단가가 곧 변경계약에 반영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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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 조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즉, 해당 신규비목의 단가가 없을 때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와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는 계약 단가가 없는 경우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체결을 위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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