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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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65조3항2호에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써잇습니다.
Q 1. 당시 계약은 한시적특례에 관한 법을 근거로 단독입찰로 진행됐는데 이때 낙찰률은 100%로 1로 되는것인가요?
Q2. 제65조3항3호에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이 때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가 같은 말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산정한 단가가 100원이면 동단가도 100원이고 낙찰률이 100%니까 산정단가가 곧 변경계약에 반영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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