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내용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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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5항 내용중 일부 항목에 대해 궁금한점있어 질문드립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다음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궁금한점은 위에 언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업체정보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업체리스트라던가 어떤업체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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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궁금한점은 위에 언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업체정보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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