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 친구 고소

돈을 갚지 않는 친구 고소

작성일 2024.04.2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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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군대에서 만난 지인에게 3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연락하면 2주 뒤가 월급날이라 그때 준다며 피하고, 당일날은 연락을 피하다가 현재는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친구의 이름과 나이, 연락처 외에는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용증은 쓰지 않은 상태이며 돈을 빌려줬다는 송금내역과 카톡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알아보니까 주소는 알지못해 민사는 힘들고 형사소송으로 해야한다는데, 이게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안되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돈을 갚지 않을 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돈을 빌려주실 대 차용증, 공정증서가 없더라도 증거자료

(계좌이체 내역, 카톡, 녹취) 등이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첫째 증빙자료들이 다툼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면

"지급명령신청" 채무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 계좌이체 내역, 핸드폰 번호 등을 알고

있으시다면 빠른 실내에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채무자 이름, 계좌이체 내역,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으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아내는 방법

민사소송 제기 후 승소하시게 되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이 되고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결정문, 이행권고결정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으로는

  1.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거래은행 계좌압류,급여,퇴직금,보증금,보험,보유 주식 등)

  2. 2. 유체동산압류, 소유 부동산, 자동차 등

  3. 3. 재산명시 신청 후 재산조회까지

  4. 4. 판결 후 6개월 동안 변제가 없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등재까지 가능

※ 집행권원에 기재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및 독촉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민,형사상 법조치가 가능합니다.

우선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되는데,

용도사기(돈을 빌리면서 사용하겠다고 말한 부분을 속인 경우)와 변제의사,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를 속여 돈을 빌리고 갚지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고소장 작성 후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건 아니며,반드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증거자료로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후 승소하시면 강제집행 압류 등의 추심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송달 주소 등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고,모르시면 사실조회를 통한 대여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조회를 통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사실조회는 민사소송 제기와 함께 상대방 채무자에게 송금한 은행 또는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로 통신 3사(SK KT LG유플러스)등에 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회신 받으신 후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 등을 통하여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압류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판결 확정 후 6개월 후 등재 가능),재산명시,재산조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거래은행 계좌압류,급여,퇴직금,보증금,보험,보유 주식 등),유체동산 압류,채무자 소유 부동산.자동차 경매 등 다양한 압류 법조치 진행이 가능하며,법정 지연이자 연12%와 소송 비용과 압류 비용 등 법적 소요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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