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건 친구가 갚지 않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돈을 빌려건 친구가 갚지 않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4.04.19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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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길래 61500원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갚는날짜가 지났지만 계속 갚지않고 언제 갚냐 계속
연락하니까 꼭 보내준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한지 3주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돈이 많다는걸 제가 알고 상하차도 뛰어서
갚을여력이 되는걸 아는데 갚지도 않고요 갚는다는 식으로
의사표현은 하고있는데 계속해서 변명을 하면서 갚을 의사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자기가 계속 이날까지 못주면 돈 더 주겠다
이렇게해서 28만원이 되었는데 솔직히 저는 28만원 필요없고
원금만 받으면됩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니까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고소가 되나요?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 다른친구들 돈도 다 안갚았더라고
하더군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길래 61500원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갚는날짜가 지났지만 계속 갚지않고 언제 갚냐 계속

연락하니까 꼭 보내준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한지 3주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돈이 많다는걸 제가 알고 상하차도 뛰어서

갚을여력이 되는걸 아는데 갚지도 않고요 갚는다는 식으로

의사표현은 하고있는데 계속해서 변명을 하면서 갚을 의사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자기가 계속 이날까지 못주면 돈 더 주겠다

이렇게해서 28만원이 되었는데 솔직히 저는 28만원 필요없고

원금만 받으면됩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니까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고소가 되나요?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 다른친구들 돈도 다 안갚았더라고

하더군요.

넵 고소 가능합니다.

어차피 말로도 줄 양반 아닌거 같은데,

그냥 신고해버려서 혼쭐 내버리시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돈을 빌려건 친구가 갚지 않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길래 61500원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갚는날짜가 지났지만 계속 갚지않고 언제 갚냐 계속

연락하니까 꼭 보내준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한지 3주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돈이 많다는걸 제가 알고 상하차도 뛰어서

갚을여력이 되는걸 아는데 갚지도 않고요 갚는다는 식으로

의사표현은 하고있는데 계속해서 변명을 하면서 갚을 의사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자기가 계속 이날까지 못주면 돈 더 주겠다

이렇게해서 28만원이 되었는데 솔직히 저는 28만원 필요없고

원금만 받으면됩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니까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고소가 되나요?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 다른친구들 돈도 다 안갚았더라고

하더군요.

질문해주셔서 답변드립니다

고소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고소가능하냐고 묻지 말고 처벌 가능하냐고 물어야합니다

■ 고소는 수사단서이기 때문에 고소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 고소만 해서 처벌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 그래서 고소가능하냐가 아니라 처벌 가능하냐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해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갚지 않았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상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변제자력-->내가 지금 사업융통 잘 하고 있으니까 변제능력은 걱정말라

■ 차용용도-->이 돈 빌려서 어디에 사용할 것이다

■ 자금 마련방법-->다음 달에 잔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등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릴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 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했더라 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 줬다면 필요해서 필요했다고 했기 때문에 속인게 없어 일단 사기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또 갚을 여력이 되는걸 아는데 갚지도 않는 것은 갚을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 처럼 속인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 따라서 고소를 해도 사기죄로 처벌받기는 어렵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신고한다고 해서 경찰에서 혼쭐 내는 것 아닙니다

■ 고소나 신고를 해도 사기 혐의가 없으면 "각하"처분이나 "불송치결정"하고 종결하는 것이지 혼쭐 내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소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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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 친구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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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아요

...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3월 21일날 군대를 가고 그 친구는 4월 7일날에 군대를 갑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합니까? 고소하면 처벌은 가능합니까? 그 당시 제가 돈을 빌려...

친구의 여자친구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 다른사람에게까지 빌려갚지않고 고소당해서 경찰조사까지 받고 다니는 중이라더군요. 친구도 이사실을 뒤늦게...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만 충분히 있다면 고소 가능합니다

군인 친구 돈을 빌려가고 안갚습니다.

... 빌리고 갚지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고소장 작성 후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