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 법무사 2곳을 의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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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입니다.
1.소장을 A 법무사에 의뢰해서 했고 피고로 부터 준비서면을 받았습니다.
답변서 제출는 B 법무사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승소 시 피고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2. 소가 5백만원 이고 법무사 비용이 44만원(부가세포함)이라 하면 44만원을 피고에게서 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소장을 A 법무사에 의뢰해서 했고 피고로 부터 준비서면을 받았습니다.
답변서 제출는 B 법무사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승소 시 피고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2. 소가 5백만원 이고 법무사 비용이 44만원(부가세포함)이라 하면 44만원을 피고에게서 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