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 법무사 2곳을 의뢰했는데요

소송중 법무사 2곳을 의뢰했는데요

작성일 2024.02.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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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입니다.

1.소장을 A 법무사에 의뢰해서 했고 피고로 부터 준비서면을 받았습니다.
답변서 제출는 B 법무사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승소 시 피고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2. 소가 5백만원 이고 법무사 비용이 44만원(부가세포함)이라 하면 44만원을 피고에게서 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어느곳에서 작성한것에 대해서는 무관합니다

청구가능합니다.

2.우선은 승소를 하셔야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질문정도라면 일부승소를 하는것이 아니라면 손해보실일은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피고로 부터 승소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영스증 꼭 첨부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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