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소송 민사소송 vs 지급명령신청 /법무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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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임대인(상대)측 귀책사유로 파기가 났는데
계약금과 위약금을 못받았습니다
계약금 100, 위약금 100 총 200이라는 소액인데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 임대인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돈을 받는 데에 있어 꽤나 길어진다고 들어서
소액 소송을 고려 중입니다.
이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나 법무사가 있을까요?
지역은 서울 성북구입니다.
비용도 간략하게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금과 위약금을 못받았습니다
계약금 100, 위약금 100 총 200이라는 소액인데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 임대인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돈을 받는 데에 있어 꽤나 길어진다고 들어서
소액 소송을 고려 중입니다.
이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나 법무사가 있을까요?
지역은 서울 성북구입니다.
비용도 간략하게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