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데 저작권 관련 신고당했어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저는 96년생 1월생이고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미성년자인데요.
제 블로그에 저에게 서로이웃 신청을 해서 제가 이웃신청을 수락하면 열람할수 있는 폴더에
BL소설이라는 종류의 문학 관련 저작권물을 제 이웃들과 공유했습니다.
(일종의 인터넷소설 같이 인터넷넷상에 돌아다니는 파일이고
몇개는 책으로 출판되어 소규모로 판매가 된 적도 있는 작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최초로 파일을 배포한 것은 아니고
엔피라는 대형 P2P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불법 텍스트파일을 다운받아서
제가 그것을 읽고 컴퓨터 하드에서 지운 뒤 리뷰 형식으로 파일을 블로그에 공유했는데
전체공유는 아니고 서로이웃 공유로 했으며
한달 전 쯤에 댓글로 어떤 텍스트본의 작가님이 (본인은 아닌듯 합니다.)
이 게시물이 불법이라고 하셔서 게시물을 비공개로 해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로그 전체를 비공개에서 다시 서로이웃공개로 전환하면서
그 파일을 실수로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로이웃공유로 열람을 제한(일종의 비공개) 했고 그 이후로 어떤 이웃신청도 받지 않았는데
해외 사이트에서 제 블로그 주소로 들어오면
서로이웃공유 파일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건지 그 분이 제가 블로그에서 공유한 폴더의 목록을
캡쳐로 찍어서 제 블로그에 경고글을 남기셨습니다.
엄연히 증거물이 있는것이죠.
일전에 (한달에) 이미 경고댓글을 달았는데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고
네이버에 인적사항을 문의한다고 하는데
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와도 벌금을 물거나
대부분 소송이 취소되어 저작권관련 교육을 받게 되거나 부모님과 합의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일전에 이런 일로 신고를 받은 적도 없고 (이런 걸 초범이라고 하나요?)
학교에서도 아무 탈 없이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미성년자이기때문에 혹시나 소송이나 개인정보를 문의해서
제 어머니나 아버지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이 갈까 두렵습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저작권자분과 대면을 해서 반성문을 제출하던
저작권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습니다.
지금 블로그는 초기화 했고 네이버 탈퇴신청을 해서 3/10일날 탈퇴가 된다고 하는데
그분이 오늘 오후 4-5 시 쯤에 제 블로그에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10시쯤에 컴퓨터를 처음 켜서 확인을 하고 바로 조치를 취했고요.
그런데 저작권 관련 소송은 철저하게 그 본인만이 소송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 블로그에 경고글을 남긴 사람은 문제가 된 글의 작가 본인이 아닌것 같아서요.
경고를 받고도 제대로 행동을 고치지 못한 저는 정말 작가님께 염치도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경고를 받게되니 심장이 떨려서 공부고 뭐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요..
도와주세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미성년자인데 저작권 소송을 당하게 되면 경찰서에 출두해서 반드시 금전적으로 합의를 봐야 하나요?
아니면 생기부(생활기록부) 등에 범죄기록(?) 이 기록되지는 않을까요?
반성하고는 있지만..일이 너무 커질것 같아서요..
저는 96년생 1월생이고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미성년자인데요.
제 블로그에 저에게 서로이웃 신청을 해서 제가 이웃신청을 수락하면 열람할수 있는 폴더에
BL소설이라는 종류의 문학 관련 저작권물을 제 이웃들과 공유했습니다.
(일종의 인터넷소설 같이 인터넷넷상에 돌아다니는 파일이고
몇개는 책으로 출판되어 소규모로 판매가 된 적도 있는 작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최초로 파일을 배포한 것은 아니고
엔피라는 대형 P2P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불법 텍스트파일을 다운받아서
제가 그것을 읽고 컴퓨터 하드에서 지운 뒤 리뷰 형식으로 파일을 블로그에 공유했는데
전체공유는 아니고 서로이웃 공유로 했으며
한달 전 쯤에 댓글로 어떤 텍스트본의 작가님이 (본인은 아닌듯 합니다.)
이 게시물이 불법이라고 하셔서 게시물을 비공개로 해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로그 전체를 비공개에서 다시 서로이웃공개로 전환하면서
그 파일을 실수로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로이웃공유로 열람을 제한(일종의 비공개) 했고 그 이후로 어떤 이웃신청도 받지 않았는데
해외 사이트에서 제 블로그 주소로 들어오면
서로이웃공유 파일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건지 그 분이 제가 블로그에서 공유한 폴더의 목록을
캡쳐로 찍어서 제 블로그에 경고글을 남기셨습니다.
엄연히 증거물이 있는것이죠.
일전에 (한달에) 이미 경고댓글을 달았는데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고
네이버에 인적사항을 문의한다고 하는데
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와도 벌금을 물거나
대부분 소송이 취소되어 저작권관련 교육을 받게 되거나 부모님과 합의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일전에 이런 일로 신고를 받은 적도 없고 (이런 걸 초범이라고 하나요?)
학교에서도 아무 탈 없이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미성년자이기때문에 혹시나 소송이나 개인정보를 문의해서
제 어머니나 아버지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이 갈까 두렵습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저작권자분과 대면을 해서 반성문을 제출하던
저작권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습니다.
지금 블로그는 초기화 했고 네이버 탈퇴신청을 해서 3/10일날 탈퇴가 된다고 하는데
그분이 오늘 오후 4-5 시 쯤에 제 블로그에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10시쯤에 컴퓨터를 처음 켜서 확인을 하고 바로 조치를 취했고요.
그런데 저작권 관련 소송은 철저하게 그 본인만이 소송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 블로그에 경고글을 남긴 사람은 문제가 된 글의 작가 본인이 아닌것 같아서요.
경고를 받고도 제대로 행동을 고치지 못한 저는 정말 작가님께 염치도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경고를 받게되니 심장이 떨려서 공부고 뭐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요..
도와주세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미성년자인데 저작권 소송을 당하게 되면 경찰서에 출두해서 반드시 금전적으로 합의를 봐야 하나요?
아니면 생기부(생활기록부) 등에 범죄기록(?) 이 기록되지는 않을까요?
반성하고는 있지만..일이 너무 커질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