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저작권문제....급해요

미성년자 저작권문제....급해요

작성일 2009.03.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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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시간전에 파일구리로 저도 모르게 새어나간 파일이 공유되었는지

 

씨네티즌 영파라치 신고가 들어와서 쪽지가 왔어요.....

 

『불법 공유 파일,아이피가 접수되어 저작권법 제97조 5 위반으로 법무법인 일송에 피신고되셨습니다. (5년이하의 징역.5천만원이하 벌금)
법적절차에 앞서 홈페이지 메뉴에서 사전합의신청을 하셔서 선처 받으시고 경찰조사를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글을 통보한 사실은 법무법인에 즉각 보고됨을 알립니다.
http://www.cinetizen.com/MOVIE_YOUNGPA/Youngparachi_03_List.ASP 에서 피신고 아이디:rumblepse 를 검색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지식인에 뒤져보니까 선처합의는 절대 하지말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미성년자에 쌩 초범이구요;;;

 

고소장이 등기로 온 뒤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내일 당장이라도 경찰서가서 진술하고나서 절차를 기다려야하나요?...

 

집안사정도 안좋아서 벌금이라던지, 합의금... 아무튼 돈에 관련된 건 엮이지 않았으면 해서요;;

 

합의금 절차, 그리고 경찰조사 절차 좀 상세히 알려주세요..,,제발요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원만히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합의 등을 하지 않으셔도,

미성년자이고 처음이시니 최근 검찰의 지침대로라면 각하 /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1. 합의 문제

합의가 때로는 가장 간편한 해결책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시고 금전적인 처리에 대해 부정적이시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2. 기소유예 / 벌금형 / 즉결심판

(기소유예)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247 1)

기소유예에 관한 기록은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이 아니며 수사경력자료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도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과 같은 사항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시 그 기록이 삭제되며,기소유예 처분의 수사경력자료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열람/조회가 가능하기에 일반적으로는 제3자가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청소년이고 초범인 경우 각하,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 검찰의 지침입니다.

 

(벌금형)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P2P에서의 1회성 업로드에 의한 저작권 위반의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벌금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소유예시의 수사경력자료와는 달리 삭제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 기록이 오래도록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3자가 함부로 열람할 수 없고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즉결심판)

또, 미성년자 등에 대한 기계적인 저작권 침해 고소 남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즉결심판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청소년 등치는 저작권 소송, 묘안은 '즉심' (한국일보 2009.01.16) 

 

힘내세요.잘 해결될 겁니다.

(알림)

이상에서 작성된 내용은 단순한 참고용으로 질문자의 개별적 사건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 아니며,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본인의 것 입니다.

* 답변답변확정은 지식in의 에티켓입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처음이라면 일단 경찰에서 연락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요즘은 미성년자이면서 초범의 경우는 기소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도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종결처리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아마 80~120만원 정도 요구할텐데, 액수가 너무 크죠?

 

조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확인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죠.

그런 담에 해당 법무법인과 합의 하겠냐고 하고, 왠만하면 합의하라고 합니다.

그럼 정말 돈이 없어서 합의하기 어렵다고 하면 되구요.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 되는데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정말 돈이 없다면 한 번 기다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벌금이 나오게 될 수도 있으니까 모험을 하느냐 마느냔 보인이 잘 판단해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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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합의 등을 하지 않으셔도, 미성년자이고 처음이시니 최근 검찰의 지침대로라면 각하 /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1. 합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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