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취소 위약금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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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7일에 2025년 2월 15일 날짜로 결혼식장을 예약했습니다. 계약금을 200만원 지급했고
식시간 이 짧고, 주차가 불편하고, 식사 질이 타 업체보다 안좋고 결혼식장 위치 등 고려해보다가
다른곳으로 결정하고 계약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7일 이전에 취소시에 상담료를 제외한 전액환불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계약금도 반환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길래 여쭤봤더니
150일 이전에는 위약금 발생 안하고 취소해도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날짜가 11개월이 넘게 남아있는데
업체에 어떤피해가 간다는건지
11개월이나 남았는데 분명 다른분이 예약을 할텐데
예식업체에 어떤 피해가 위약금을 물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합니다.
저는 200만원 전액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상담해주신분도 본인 일 이겠지만
투어하면서 보여주셨던 상담료 20만원은
그분이 일을하셨고 고마웠기때문에
이 돈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시간 이 짧고, 주차가 불편하고, 식사 질이 타 업체보다 안좋고 결혼식장 위치 등 고려해보다가
다른곳으로 결정하고 계약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7일 이전에 취소시에 상담료를 제외한 전액환불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계약금도 반환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길래 여쭤봤더니
150일 이전에는 위약금 발생 안하고 취소해도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날짜가 11개월이 넘게 남아있는데
업체에 어떤피해가 간다는건지
11개월이나 남았는데 분명 다른분이 예약을 할텐데
예식업체에 어떤 피해가 위약금을 물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합니다.
저는 200만원 전액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상담해주신분도 본인 일 이겠지만
투어하면서 보여주셨던 상담료 20만원은
그분이 일을하셨고 고마웠기때문에
이 돈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식장 취소 위약금 #결혼식장 예약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