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취소로 인한 위약금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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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 가 기승입니다 다들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4월18일 결혼을 하려고 예식장에 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가 코로나로 인해 완전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예식은 커녕 대형마트도 안가고 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연기 또는 취소를 할려고 하니 계약서상에는 혼주측 귀책 사유로 취소시 위약금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에 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서 확인가능한지. 어떠한 방법이 제일 좋을지 전문가분의 답변 기다립니다.
2020년 4월18일 결혼을 하려고 예식장에 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가 코로나로 인해 완전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예식은 커녕 대형마트도 안가고 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연기 또는 취소를 할려고 하니 계약서상에는 혼주측 귀책 사유로 취소시 위약금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에 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서 확인가능한지. 어떠한 방법이 제일 좋을지 전문가분의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