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계약관련..억울합니다.

납골당 계약관련..억울합니다.

작성일 2024.01.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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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아버지께서 20년 전쯤 납골당 계약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할머니 할아버지 두분의 납골당을 계약 하셨는데

계약 당시에 지금 계약하면 10년뒤에도 20년뒤에도 더 낼돈 없다고 했고 

한분당 100만원씩 200만원을 지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납골당에 모시려고 연락을 하니까 당시에는 예약금인거고 200만원을 더 지불해야 안치가

가능하다고 하는겁니다. 할머니께서도 분명히 당시에 한명당 100만원씩 지불하면 나중에 더 낼돈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니까 할아버지랑 할머니께서 잘못 알아 들은거라고 돈을 더 내던지

아니면 이미 납부한 돈은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어의가 없어서. 계약서를 찾아보니

돈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쓰여있지 않습니다.

한가지 계약서상 내용이 좀 찝찝한건 
제1조
1.해당 계약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을 계약의 대상으로 한다.

라고 쓰여있는겁니다. 제가 법적 용어나 이런걸 몰라서 소유권과 사용권의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용권따로 소유권 따로 돈을 내야한다는 계약인건지..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소유권에 대한 

금액 지불 관련 내용은 1도 없습니다. 처음 첫줄에 쓰여있는 글이 전부입니다.

다른내용으로는 

제2조 
사용자가 사용할 안치실은 OOO 으로 한다.

제3조
1.묘원의 사용료는 1위당 금100만원으로 한다
2.사용할 안치실은 2위로 한다,

제4조
1.사용자는 본 안치실의 사용권에 대하여 양도, 매각, 기타 담보 설정을 할 수 없다.
2.사용자가 1항을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돈도 많이 않은데.. 자식들 부담 안주신다고.
200만원이라는 당시에 큰돈을 주고 계약을 해두셨는데.. 추가금만 200이상을 더 내라고 하니..
결국 들어가지도 못하고 시립묘지에 모셨습니다.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당시에 할아버지 할머니께 정확히 추가금이 더 들어간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자세한 설명도 없었는데
이제와서 노인들이라 계약내용을 잘몰라서 그러는거라고 계약금 못돌려준다고하니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냥 납골당도 아니고 저희집이 천주교집안이라 천주교 납골당에 한건데 거기서 하는말이
안들어오실꺼면 환불못해주니까 기부한샘 치라고 하는겁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거 완전 부당계약아닌지....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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