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샵에서 마시지권 계약을 체결했는데 환불받고싶습니다

화장품 샵에서 마시지권 계약을 체결했는데 환불받고싶습니다

작성일 2017.06.1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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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케이 마사지케어 무료권에 당첨되었다며 연락이와서 방문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사지후 1년 케어권을 구매하길 권유했고 고민이 되었지만 계속된 권유에 계약하게되었습다. 계약내용엔 마사지에 사용되는 80만원가량의 앰플비용과 마시지비용을 포함하여 1년 150만원의 금액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50만원은 계약금15만원에 12개월 할부로 계약하였습니다. 그후 담당실장이 마시지에 사용되는 앰플이 있는데 그것을 뜯어서 하나라도 사용하면 사용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앰플을 보관하기위해 제 이름을 박스에써야한다기에 박스에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나니 후회가되어 다음날 바로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박스에 이름을 썼기때문에 바로는 환불이 되지않는다고했습니다. 제품을 사용한것은 아니기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는 말씀드리지못하지만 오늘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환불가능기간이14일이니 그전에 방법을찾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어 계약한지9일째되는 날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환불이 안된다는겁니다. 화장품 박스에 이름을 썼다는 이유로 환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이름을 쓰면 환불이 안된다는 말도 듣지못했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위 청구원인을 입증하는

계약서 문자 카톡 녹취등이

필요합니다.


승소후 압류나 추심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이나 쪽지를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피부관리실에서 연간회원권을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는


조금 다른 화장품판매 사무실에서 < 화장품 구입 + 피부관리 서비스 > 를 150만원에 구입하신


경우입니다.


우선 확인해 보셔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화장품은 구입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즉, 사용을 해보고 얼굴에 트러블이

발생 하였더라도 클레임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2. 150만원에서 마사지 혜택은 미끼상품이며, 본질 적인 것은 화장품 구입입니다. 해당 매장에

사업자 등록증 종목에 < 서비스 / 피부미용 > 이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영업신고증

< 피부미용업 > 이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없다면, 불법이라 볼수 있습니다.

단, 피부관리는 서비스였다고 주장할수 있습니다. 이부분을 확인해보시고 , 따져 물으시길 바랍니다.


3. 화장품에 이름을 작성하였다고 했는데, 질문자 님이 작성하신것인지요? 판매자 측에서 작성한 것이라면 전혀 문제 될 부분이 없습니다.


4. 리엔케이 서비스 센터에 문의 해 보시길 바랍니다. < 단, 해당 매장과 해결하라고 나올수는 있습니다. >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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