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샵 일반인모델 계약 청약철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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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샵 계약에 대해 피해를 받아 소송하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예ㅇㅇㅇㅇㅇ 이라는 프랜차이즈 마사지샵에 마사지를 체험하러 갔다가 돈이 부담되시면 일반인모델로 계약을 해라 라는 솔깃한 제안에 이끌려 '300만원 보증금'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거래로 결제했습니다.
계약서 사진을 촬영해가라고만 하고 원본 교부를 하지 않았으며 조항 중 제가 서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전에 어떤 관리들이 있는지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후 3일 후인 19일, 정가 15만원 가량의 관리를 받았으나 몸이 건조하고 가려워 당일 밤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부당했고 소보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간이 오래걸리고 있습니다.
이 계약 내용은 2개월 내에 10kg을 빼면 돌려주며, 중도 포기 및 체중 감량 실패 시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는다 입니다.
일반 거래가 아닌 비포애프터 일반인 모델 계약으로 유도해 환불을 어렵게 만든 것 같습니다.
1. 이 경우 할부거래법(계약 7일 이내 청약 철회 요청 시 가능) 의 적용이 불가능할까요?
2. 정말 업체 측의 말대로 환불이 불가능한건가요? 계약서에 서명도 안했고 미교부인데도요
3. 이 밖에도 환불을 진행할 법률이 있을까요
2023년 10월 16일 예ㅇㅇㅇㅇㅇ 이라는 프랜차이즈 마사지샵에 마사지를 체험하러 갔다가 돈이 부담되시면 일반인모델로 계약을 해라 라는 솔깃한 제안에 이끌려 '300만원 보증금'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거래로 결제했습니다.
계약서 사진을 촬영해가라고만 하고 원본 교부를 하지 않았으며 조항 중 제가 서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전에 어떤 관리들이 있는지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후 3일 후인 19일, 정가 15만원 가량의 관리를 받았으나 몸이 건조하고 가려워 당일 밤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부당했고 소보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간이 오래걸리고 있습니다.
이 계약 내용은 2개월 내에 10kg을 빼면 돌려주며, 중도 포기 및 체중 감량 실패 시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는다 입니다.
일반 거래가 아닌 비포애프터 일반인 모델 계약으로 유도해 환불을 어렵게 만든 것 같습니다.
1. 이 경우 할부거래법(계약 7일 이내 청약 철회 요청 시 가능) 의 적용이 불가능할까요?
2. 정말 업체 측의 말대로 환불이 불가능한건가요? 계약서에 서명도 안했고 미교부인데도요
3. 이 밖에도 환불을 진행할 법률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