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광고에 학교 설립이 포함되어 있으나 설립이 되지 않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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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파트 광고에 단지 바로 앞 학교 설립이 2025년 3월 개교로 홍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학교 개교로 인해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현재 학교 설립 진행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아파트 분양 사무소에서 확인을 했구요 입주시까지 기간이 있으니 진행 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가 2025년까지 학교 설립과 개교가 이루어 지지 않을 시에 계약을 철회가 가능한가요?
그 밖에도 추가적인 철회 가능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첨부 파일에는 없으나 카탈로그에도 2025년 3월 개교가 명시가 되어 있으며
https://youtu.be/hOb_1VqvzyU
해당 링크는 아파트 홍보 유튜브 영상입니다.
학교 관련 언급은 3분 10초 이후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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