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테틱(화장품 제품 강매) 환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페스티벌 부스를 통해 이벤트로 앰플 값만 내면 피부관리를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2월 9일날 가서 관리를 받고 화장품 제품 구매 및 에스테틱 강매를 당했습니다. 총 165만원을 결제하였고 해당 금액의 내용은 화장품 적립금을 150만원 상당으로 주고, 피부 관리를 10회 해주는 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벤트 관리 후 아직 첫 관리를 받진 않았습니다.
화장품은 총 466000원 상당의 화장품 강매를 받았었습니다.
화장품 강매 및 환불 사항이 불법적인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1. 회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환불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샵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사항에 따르면 무조건적인 환불불가 조항은 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해지 및 환불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 "환불 진행 시 총 계약금액의 위약금 10%, 진행된 서비스와 횟수는 샵 내에 기재된 정가로 환산하여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환불이 진행된다."
: 약관규제법 제3조, 방문판매법 제30조에 따라 업체가 정상가 주장을 하려면 정상가에 대한 내용, 가격이 기재된 계약서(약관)을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따르면 결제금액 기준 환불이기 때문에, 정가로 환산하여 환불을 해주는 것은 법 위반이라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고 이렇게 에스테틱에 요구해도 될까요?
적립금이랑 관리 비용이랑 애매하게 측정되는게 좀 곤란하긴한데....
제가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결론적으로
총 결제금액 1,650,000 - 466,000(화장품 값) = 1,184,000
1,184,000 - 165,000(위약금 10%) = 1,019,000원이 맞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ㅠ
안녕하세요. 페스티벌 부스를 통해 이벤트로 앰플 값만 내면 피부관리를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2월 9일날 가서 관리를 받고 화장품 제품 구매 및 에스테틱 강매를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