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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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해서 상대방도 답변서에 인정하는 투로 답변서를 적은 상태인데
상대방의 처가 세대원들이 대화하는 채팅 창에다 민사 소송한 부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자기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을 세대원들 채팅으로 하소연 하면서 역정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장 부본 송달 받은걸 (성명,주민번호,전화번호등 기재됨) 그대로 올리질 않나...해서
여기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명예훼손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하면 경찰서에서 대략적인 유무 판단해 주고 송치나 입건하나요?
명예훼손도 중간에 취하 가능한가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도 고소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구성요건 해당될까요?
자기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을 세대원들 채팅으로 하소연 하면서 역정을 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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