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적용범위와 명예훼손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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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a에게 물건을 구매했는데 a가 저와의 대화 내역에서 저의 이름, 얼굴사진, sns 아이디를 가리지않은 상태로 b에게 보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과정에서 크게 저에대한 이야기는 없었으나 이후 c에게 1대1 카카오톡 메세지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처벌받는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자만 해당한다고하는데 개인거래 판매자의 경우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개인정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처벌받는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자만 해당한다고하는데 개인거래 판매자의 경우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개인정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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