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가능한지와 고소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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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입사한 지 4일 된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근무 도중 사무실에서 불러서 갔더니 사무실에 관리자 3명이 앉아 있고 대표로 관리자 한 명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사유는 제 카카오톡 상태창을 문제로 삼으며, 현장에 소문이 너무나 돌아서 통제가 어렵다고 하고
당사자도 알고는 무섭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지 무서워서 회사를 다니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창에 멀티프로필로 친한 몇명만 볼 수 있게 해놨었는데 그 당시 상태창을 일기처럼
썼는데, 누굴 좋아한다는 내용(상대방이 동성)이었고 제일 문제가 컸던 건 그 좋아한다는 상대방을 성폭행
하고 싶다라고 썼던 멘트였습니다.(물론 그럴 마음은 전혀 없었고 그냥 혼자서 지껄인 거고 후회하고 반성 합니다 그런 걸 기재했다는 것이...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 몰랐기에...). 졸지에 저는 하지도 않은 성폭행범에
동성애자라는 것이 완전히 노출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계약 해지는 무조건 적 이고 사실이냐고 물어봤을땐
강하게 부정했지만 사실은 맞고 누가 그랬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추측이긴 하지만 멀티프로필 친한 몇명중
겹치는 인물이 한명뿐이라...) 사실이라고는 하지만 오늘 세명한테서 발가 벗겨진 것 만큼 수치스러웠습니다.
제보를 받았다는 관리자는 제 3자를 통해 제보받았다고 했으며, 개인 정보 보호법을 들먹이며 상대방의 정보를 알려주지도 않고 증거물도 보여주지를 않더군요.
일단 내일 동네에 있는 경찰서를 방문해서 고소장 접수를 할 수 있다면 접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제 상황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 가능한지와 고소가 가능할 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관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들먹이며 알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증거물은 제 손에 없고 그 관리자도 구두로 들은건지 캡쳐한 걸 본건지 확실치가 않은 상황이라서요...
접수가 가능하다면 피고소인을 모르고 증거물이 없어도 접수가 가능하고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할 수 있을
확률이 있을까요?...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 이기에 답변 달아주신 분께 얼마 없는 내공이지만 빠른 채택으로 보답
하겠습니다. 광고 및 관련 없는 글 올리면 신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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