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법인재산 처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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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분 상황인데 질문드립니다.
올해 7월 매형분이 돌아가셨구요.
남기신 재산보다 빛이 많아 누나 조카2명이
한정승인 받고 신문공고까지 완료한 상태 입니다.
문제는 매형이 1인 법인으로 유통업을 하셨는데..
세무사에게 연락와서 법인사업장 폐업을 해야하니
정리를 해야된다하여 사업장 재고 및 집기류를 정리 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장 보증금을 법인계좌로 받고 기존 출자금도 법인계좌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채무자한테 대여금 소송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법인계좌에 남겨진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올해 7월 매형분이 돌아가셨구요.
남기신 재산보다 빛이 많아 누나 조카2명이
한정승인 받고 신문공고까지 완료한 상태 입니다.
문제는 매형이 1인 법인으로 유통업을 하셨는데..
세무사에게 연락와서 법인사업장 폐업을 해야하니
정리를 해야된다하여 사업장 재고 및 집기류를 정리 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장 보증금을 법인계좌로 받고 기존 출자금도 법인계좌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채무자한테 대여금 소송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법인계좌에 남겨진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