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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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채무가 있던 동생 사망 이후 아버지가 한정승인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채권자 7명 채무액은 통합 3600 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동생 사망전 동생 명의의 아파트를 제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한정승인 당시 동생 재산목록에 위 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는 시가 3천5백만 ~ 4천만원 정도입니다)
최근 채권자 1명이 저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가 패소하였습니다.
제 명의의 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진행하여
1순위 상속권자인 아버지로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동생의 채무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싶습니다.
-- 질문 --
1.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1명에게만 채무를 이행해도 되나요?
- 다른 채권자들의 구체적인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아버지가 추가로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불가능 할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빨리 채무관계를 청산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정승인 관련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