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판결 후 소송 관련 문의 (내공50)

한정승인 판결 후 소송 관련 문의 (내공50)

작성일 2023.12.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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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정승인 채권자 소송에 대처 방법 문의 드립니다.

적극재산 500만원 / 채무 1억(여러곳) / 장례비 1천만원

엄마, 누나 - 상속포기
본인 - 한정승인

소송장은 상속포기 한 누나, 엄마 그리고 저까지 3명 모두에게 옴

한정승인 판결 후 5일 이내 신문공고 하였고
상속재산이 장례비보다 적어 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내용을
한정승인 판결문과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상 엄마, 누나 상속포기 내용은 없음)

내용증명을 보낸 채무 기관 중 한곳에서 전자소송 특별송달로 집에 등기가 왔고
양수금 지급명령신청과 당사자표시정정신청 (피고 망자에서 엄마, 저 ,누나로 변경)
그리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입니다.
(ㅇㅇㅇ원, 그 중에 ㅇㅇㅇ 대하여 2023. 다 갚는 날까지 연 00% ~부터 다 갚는 날까지 ㅇㅇ의 비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는 내용)

질문 1. 누나, 엄마 , 저에게 모두 소송장이 왔는데 모두 답변서 제출 해야하 하는지

상속포기는 진작에 끝냈고, 한정승인 신청을 사망한지 3개월 되기 열흘 전
최종 판결은 돌아가신지 딱 3개월정도에 났습니다.

기관에서는 3개월이 지나고
저희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이와같은 소송을 냈다고 봐야할까요?

제가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시기상으로 제가 보낸 한정승인 판결문 내용증명을 채무 기관에서 받은날이 동일합니다.


질문 2. 적극재산 (500만원)보다 장례비 (1천만원)가 더 크고 채무를 갚기 어렵다는 내용을 답변서로 제출하면
갚지 않아도 된다 라는 판결이 나나요?


질문 3. 채무 기관에 연락해서 소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면 소를 취소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서 제출할때 한정승인, 상속포기 판결문, 재산목록
첨부해서 변제 능력 안된다 라고 보내면 될까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문구도 쓰라던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기타 필요 서류, 대응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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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판결 후 소송 관련 문의 (내공50)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채권자 소송에 대처 방법 문의... 한정승인 소송장은 상속포기 한 누나, 엄마 그리고 저까지 3명 모두에게 옴 한정승인 판결 후 5일 이내 신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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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가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재산은 50만원 정도 됩니다.) 4.한정승인 판결문이... 내공은 제가 들릴수 있는 만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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