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 구약식 민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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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8월달쯤 중고나라로 27만원가량 피해를 입어서
신고 하였는데 몇일전 1301로 구약식 결정되었다고 문자가왔습니다
민사 걸정도 의 피해 금액이 아니지만 너무 열이 받아서 아직도 잠이안옵니다
제가 귀찮아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귀찮게 하고싶은데
민사라도 하고싶습니다 근대 제가 입금을 한것이아니고 카드로 안전결제를 하여서
상대 계좌 번호등 아는게 아무것도 없고 이름만 아는데 어떤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신고 하였는데 몇일전 1301로 구약식 결정되었다고 문자가왔습니다
민사 걸정도 의 피해 금액이 아니지만 너무 열이 받아서 아직도 잠이안옵니다
제가 귀찮아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귀찮게 하고싶은데
민사라도 하고싶습니다 근대 제가 입금을 한것이아니고 카드로 안전결제를 하여서
상대 계좌 번호등 아는게 아무것도 없고 이름만 아는데 어떤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