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구약식 민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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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피의자는 매장 2개를 하며 동업관계에 있던 중
피의자가 주식에 당첨이 되었다며 1300만원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일이 가까워지자 매장 카드로 카드깡을 한 후 변제일이 지나자 매장에도 나오지 않으며 약 3개월동안 매장 2개중 1개는 월세만 내며 운영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동업 계약서에 나가더라도 6개월 전에 사전 고지를 해야하며 불이행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써져있습니다.)
연락은 받으나 돈이 없다고 변제일을 계속 미뤄 사기죄, 횡령, 여신금융업법 위반으로 마포서에 고소를 진행하였고
사기죄는 구약식이 처분결과로 나왔고 횡령, 카드깡(업주가 처벌)은 불기소가 나와서 카드깡을 해준 업주를 고소하였습니다.
업주는 피의자와 친구 관계인데 업주를 고소한 종로서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 마포서 어느 팀에서 수사를 하였는 지를 물어보고 현재 대기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바로 사기죄로 1300만원을 받을 지 아니면 종로서에 다른 업주를 고소한 것을 기다리고 한번에 할 지 그리고 1300만원을 민사로 걸었을 때 최대한 많이 받아내고 싶습니다.
2번 째 가게를 동업할 때 830만원의 차용증도 있고, 나가기 전에 매장 카드로 리볼빙도 신청하였고 저는 바보같이 그냥 동업자를 믿고 당하기만 하였습니다.
고소를 진행중에 피의자는 구치소에 다녀와 보석금을 내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이용하여
1 ) 단지 1300만원에 대한 민사를 걸어야 할 지
2 ) 업주의 카드깡 고소를 기다리고 함께 걸어야 할 지
3 ) 기다리지 않고 1300, 카드깡, 830만원을 걸어야 할 지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피의자가 주식에 당첨이 되었다며 1300만원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일이 가까워지자 매장 카드로 카드깡을 한 후 변제일이 지나자 매장에도 나오지 않으며 약 3개월동안 매장 2개중 1개는 월세만 내며 운영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동업 계약서에 나가더라도 6개월 전에 사전 고지를 해야하며 불이행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써져있습니다.)
연락은 받으나 돈이 없다고 변제일을 계속 미뤄 사기죄, 횡령, 여신금융업법 위반으로 마포서에 고소를 진행하였고
사기죄는 구약식이 처분결과로 나왔고 횡령, 카드깡(업주가 처벌)은 불기소가 나와서 카드깡을 해준 업주를 고소하였습니다.
업주는 피의자와 친구 관계인데 업주를 고소한 종로서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 마포서 어느 팀에서 수사를 하였는 지를 물어보고 현재 대기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바로 사기죄로 1300만원을 받을 지 아니면 종로서에 다른 업주를 고소한 것을 기다리고 한번에 할 지 그리고 1300만원을 민사로 걸었을 때 최대한 많이 받아내고 싶습니다.
2번 째 가게를 동업할 때 830만원의 차용증도 있고, 나가기 전에 매장 카드로 리볼빙도 신청하였고 저는 바보같이 그냥 동업자를 믿고 당하기만 하였습니다.
고소를 진행중에 피의자는 구치소에 다녀와 보석금을 내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이용하여
1 ) 단지 1300만원에 대한 민사를 걸어야 할 지
2 ) 업주의 카드깡 고소를 기다리고 함께 걸어야 할 지
3 ) 기다리지 않고 1300, 카드깡, 830만원을 걸어야 할 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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