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후 돈안낼경우 사기죄 추가 고소 가능한가요

민사소송 판결후 돈안낼경우 사기죄 추가 고소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4.05.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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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기소유예 처분>민사소송>합의금>사기>구약식(판결)

Q1 : 형사, 민사가 끝난 상황에서 사기로 추가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매달 원금에서 이자가 붙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한테 배 째라고 한 적도 없고 일부는 갚았습니다.
여유가 되면 또 나머지도 갚을 생각인데 중간에 갑자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Q2 : 벌금을 내고 나면 민사에 청구된 금액은 따로 안내도 되는 건가요?


#민사소송 판결후

민사소송 판결후 강제집행 질문입니다.

... 5) 무료 상담도 가능하오니,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로... 완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입증자료가 부족할... 특별한 수단 ① : 사기죄 고소 채무자가 변제자력 및...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 있는데 사기죄가 성립되는 지요? 고소가능한가요? 2) 돈은 상환... 정한이자는 민사소송 전까지 5프로로 하며 판결후 부터는 연 20프로로 받으실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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