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돈을 빌려준경우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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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딱한 사정을 듣고 제가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고
채무자의 계좌를 알고난 후 딱한 사정을 들을 때마다 빌려주겠다며
일방적으로 돈을 입금하고 나중에 갚으라고 했습니다.
계속빌려주다보니 금액이 커져 지금까지 총 얼마를 빌렸고, 매 달 어떻게 변제할지에 대한 내용을 메세지로 주고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본인이 몫돈이 있다며 한 번에 주겠다고 했지만
몇달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1. 채무자의 딱한 사정이라는게 본인 병원비가 나간다, 가족이 아프다라는 내용인데, 이 말이 허위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먼저 빌려준 경우이기에 허위사실이어도 사기죄에 해당하지않나요?
2.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빌려준경우는 사기죄가 아닐까요?
3. 채무자가 몫돈이 있다며(빌릴당시x,변제계획 메세지 이후)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몫돈 있다는 것이
거짓말일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4. 빌릴 당시에는 채무자가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지만,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하겠다고 기망한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채무자의 계좌를 알고난 후 딱한 사정을 들을 때마다 빌려주겠다며
일방적으로 돈을 입금하고 나중에 갚으라고 했습니다.
계속빌려주다보니 금액이 커져 지금까지 총 얼마를 빌렸고, 매 달 어떻게 변제할지에 대한 내용을 메세지로 주고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본인이 몫돈이 있다며 한 번에 주겠다고 했지만
몇달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1. 채무자의 딱한 사정이라는게 본인 병원비가 나간다, 가족이 아프다라는 내용인데, 이 말이 허위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먼저 빌려준 경우이기에 허위사실이어도 사기죄에 해당하지않나요?
2.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빌려준경우는 사기죄가 아닐까요?
3. 채무자가 몫돈이 있다며(빌릴당시x,변제계획 메세지 이후)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몫돈 있다는 것이
거짓말일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4. 빌릴 당시에는 채무자가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지만,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하겠다고 기망한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