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빌려준돈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작성일 2024.01.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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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아서 민사소송 걸어 승소를 하였습니다.
승소 이후 연락이 안와,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했더니 연락이 와서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한달에 얼마씩 갚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헌데 첫달 한번만 돈을 입금을 하고, 그 뒤로 연락도 없고 돈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기망행위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빌려준돈 사기죄 고소 증명

빌려준돈은 80만원 정도 되고 작년 12월~올 6월까지 총 80만원입니다 공과금 휴대폰비... 이거 사기죄고소 가능한가요? 걔가 빌려간 중간에 월급 받으면 준다라는 내용있고...

빌려준돈 사기죄 고소 질문입니다

... 고소를 해도 경찰에서는 그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수사를 통해 밝혀내고 입증되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 돈을 빌려준...

빌려준 돈 사기죄 고소

... 가서 사기죄로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수사가 접수되면 빌려준 금액을 상환 받은 뒤에 고소 취하를 위해... 것이 사기죄가 돼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 빌린 돈을 갚지...

빌려준돈 사기죄고소가능할까요?

... 되서 언제 줄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연락했는데 카톡도 안보고 전화도... 연락안오면 사기죄고소가능할까요? 답변 : 빌려준돈은 민사사항이지 형사고소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