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및 기망행위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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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만남을 하기로 서로 말을 이어나갔고 상대방이 모텔을 3만원주고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바껴서 상대를 차단하고 나갔는데 사기 및 기망행위 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재산상 이득이 없어도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너무나 후회됩니다.. 사기 및 기망행위라는거 자체가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피해를 입으면 성립되는거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저는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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