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용도사기 기망행위 성립여부

사기죄 용도사기 기망행위 성립여부

작성일 2023.06.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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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에서 사기죄의 용도사기 기망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사례1. 금융기관내 지점장A씨가 채무자B를 하여 브로커와 작당하여 담보대출을 발생시켰습니다. 
대출을 하는 과정에 있어 지점장A씨는 사업계획서를 브로커와 만들어 리모델링 자금용도를 하기 위해 한다며 대출승인을  취했습니다.  그에 지점장A씨는 브로커로부터 용도변경신청서를 받아 실제로 리모델링을 할 것처럼 직원들에게 설명하여 속여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후에 자금용도점검과정에서 그 용도는 리모델링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수기 세금계산서 등 허위로 밝혀져 금융기관에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브로커와 통화, 증인, 관계 등의 내용은 있으나 심증인 상태이며... 
물증으론 아래와 같습니다. 
물증1. 하급직원C의 휴대폰으로 직접 보낸 건축허가변경신청서 사진
물증2. 대출실행 후 지점장A 또는 가족으로의 일부 자금 송금 

질문 1: 
물증 1 이 지점장A가 금융회사 및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된 자금용도를 믿게하려 속여보낸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지점장A가 대출 후 일부 자금을 송금받았으나, 내부적으로 검출당하여 작당한 회사의 의사록을 꾸려 이자 선납이란 명목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와 관련하여 회사 내부의 판정이 아닌 법률적으로 불법대출을 발생시킨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기죄 용도사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기죄 용도사기 기망행위 성립여부

--> "금융기관내 지점장A씨가 채무자B를 하여 브로커와 작당하여 담보대출을 발생시켰습니다. 대출을 하는 과정에 있어 지점장A씨는 사업계획서를 브로커와 만들어 리모델링 자금용도를 하기 위해 한다며 대출승인을 취했습니다. 그에 지점장A씨는 브로커로부터 용도변경신청서를 받아 실제로 리모델링을 할 것처럼 직원들에게 설명하여 속여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와 같다면 채무자의 사기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용도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지점장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증1. 하급직원C의 휴대폰으로 직접 보낸 건축허가변경신청서 사진

물증2. 대출실행 후 지점장A 또는 가족으로의 일부 자금 송금

질문 1: 물증 1 이 지점장A가 금융회사 및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된 자금용도를 믿게하려 속여보낸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증거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2: 지점장A가 대출 후 일부 자금을 송금받았으나, 내부적으로 검출당하여 작당한 회사의 의사록을 꾸려 이자 선납이란 명목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와 관련하여 회사 내부의 판정이 아닌 법률적으로 불법대출을 발생시킨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돈을 받은 것만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증거와 결합하여 정황이 인정된다면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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