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일부변제시 사기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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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2일내에 아버지에게 맡겨놓은 7000만 원을 받아서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빌려주었으나 없는돈이였습니다
그래도 친구이기에 일을해서 갚아라 해서 한달후 200만원을 변제받고 이틀후 160만원을 다시 빌려주었ㅈ습니다.
그이후로도 2번의 변제와 빌려주는것을 반복하다가 결국 받은돈은 250만원 뿐입니다.
그 이후로 1년간 10원한푼 받지 못하고있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일부변제가 있기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안될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명백한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이 안될수가 있나요?
2일내에 아버지에게 맡겨놓은 7000만 원을 받아서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빌려주었으나 없는돈이였습니다
그래도 친구이기에 일을해서 갚아라 해서 한달후 200만원을 변제받고 이틀후 160만원을 다시 빌려주었ㅈ습니다.
그이후로도 2번의 변제와 빌려주는것을 반복하다가 결국 받은돈은 250만원 뿐입니다.
그 이후로 1년간 10원한푼 받지 못하고있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일부변제가 있기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안될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명백한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이 안될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