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과 디자인 저작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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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를들어
A라는 업체가 "ABCD"라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위 그림처럼 ABCD 위에 스마일 모양의 그림이 있고, 등록이 완료 된 상태입니다.
A라는 업체는 의류를 중심으로 판매합니다.
회사 명으로 키프리스 검색을 해보아도 [상표]는 나오지만 해당 스마일 그림이 [디자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B라는 업체가
스마일 그림을 상품화하여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 하면 A라는 업체의 상표권 및 디자인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건가요?
판매를 할 때에 이 제품이 ABCD 제품이라고 판매를 하지는 않으며
단순히 스마일 그림의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었고, 눈의 크기 모양, 입의 모양이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마일 그림 자체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A가 가지고 있는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건지 헷갈려서요.
상표권은 말 그대로 상표이고
다른 업체가 이 제품이 ABCD 제품이라고 판매를 하면 당연히 상표권에 위반되겠지만
A라는 업체 상표권에 스마일 그림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B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들이 스마일 그림을 쓰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A 업체가 등록한 스마일 모양과 B가 판매 중인 스마일 모양, 색상이 다릅니다.]
* 내공 추가를 하는 탭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답변 채택 시 내공 추가 하겠습니다.
#상표권과 디자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