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과 디자인 저작권 문의

상표권과 디자인 저작권 문의

작성일 2024.03.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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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를들어 
A라는 업체가 "ABCD"라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위 그림처럼 ABCD 위에 스마일 모양의 그림이 있고, 등록이 완료 된 상태입니다.
A라는 업체는 의류를 중심으로 판매합니다.

회사 명으로 키프리스 검색을 해보아도 [상표]는 나오지만 해당 스마일 그림이 [디자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B라는 업체가
스마일 그림을 상품화하여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 하면 A라는 업체의 상표권 및 디자인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건가요?
판매를 할 때에 이 제품이 ABCD 제품이라고 판매를 하지는 않으며 
단순히 스마일 그림의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었고, 눈의 크기 모양, 입의 모양이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마일 그림 자체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A가 가지고 있는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건지 헷갈려서요.

상표권은 말 그대로 상표이고 
다른 업체가 이 제품이 ABCD 제품이라고 판매를 하면 당연히 상표권에 위반되겠지만

A라는 업체 상표권에 스마일 그림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B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들이 스마일 그림을 쓰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A 업체가 등록한 스마일 모양과 B가 판매 중인 스마일 모양, 색상이 다릅니다.]



* 내공 추가를 하는 탭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답변 채택 시 내공 추가 하겠습니다.


#상표권과 디자인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주현재 입니다.

A회사의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하려면 우선 A사 명의의 등록상표, 등록디자인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된 디자인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디자인 침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등록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사용하는 상품과 상표가 각각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상표와 유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A사의 판매 상품과 무관하게, 등록상표가 지정한 상품과 사용 상표가 유사하지 않으면 상표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품이 유사하다면 상표가 유사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형과 문자가 결합한 등록상표에 대해 도형의 컨셉/모티브만 같고 외관은 비유사한 상표를 썼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유사 여부는 무 자르듯이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실제 사용하는 상표로 법률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넓게 권리를 행사하고 싶을 것이므로, 권리 대항을 받는 입장에서는 비유사한 점을 중심으로 방어에 나서서 상대방을 잘 설득해야 합니다.

상표권과 디자인 저작권 문의입니다.

... 또한, 개별 제품의 이름도 상표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물품의 디자인을 말하는 건가요? =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독점권은 "디자인등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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