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개재된 상품 이미지를 상업적 용도의 게시글이나 책 속에 삽입해...

인터넷에 개재된 상품 이미지를 상업적 용도의 게시글이나 책 속에 삽입해...

작성일 2012.05.1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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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와 관련된 책을 쓰는데 (물론 판매용 책입니다) 00전자 홈페이지에서

 

1)휴대폰 사진을 복사하여 삽입한다거나

2) 사업 현황 등을 소개하기 위해 00전자 로고를 삽입한다면

 

이는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까?

 

(만일 휴대폰 사진에서 상표를 모자이크 처리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사항은 조금 민감한 내용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어야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과 관련하여서는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2)와 관련하여, 해석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판례는 다른 회사의 상호나 로고를 설명하기 위한 문구로 사용한다면 상표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다만, 상호나 로고를 삽입함으로써 그 회사의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영업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타인의 상표를 자신의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된다면 상표의 침해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니더라도 변리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목적의 영리성 여부,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였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진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저작권은 해당 사진을 촬영한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추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원은 사진저작물의 요건에 대하여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5.8.선고 98다43366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사진은 사물의 복제에 해당하여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나, 모델을 고용하거나 다른 소품 등을 이용하여 구도를 잡고 찍은 사진, 포토샵을 통하여 창작성이 부여될 만큼 작업이 추가된 사진이라면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저작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중 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법 제28조 인용 규정의 ‘정당한 범위’는 전체 창작물 중에서 인용하는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적어야 하며 주된 내용이 아닌 보조적이고 예시적인 역할로 사용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정한 관행’이란 해당 인용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인용된 부분이 어디인지 구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자께서 글(IT서적)을 작성하면서 법 제28조 인용의 범위와 방법에 합치되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이 없을지라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이를 벗어난 이용이라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위원회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며, 이상의 답변은 상담 차원의 것으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http://counsel.copyright.or.kr)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반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당한 이용에 대해서도 시비를 거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니

휴대폰 사진 등에 대하여 허락을 얻으면 더 좋습니다.

무상으로 책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요.

허락을 얻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표권은 짝퉁 제품을 방지하고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자기네 회사의 상표가 부착된 타 회사의 동일 품목 제품의 배포는 막고자 하지만

상표 자체가 널리 퍼지는 것은 해당 회사에 이익입니다.

책에다 자신들의 회사 제품과 브랜드를 홍보해 주는 것을 

업체들이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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