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목적의 영리성 여부,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였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진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저작권은 해당 사진을 촬영한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추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원은 사진저작물의 요건에 대하여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5.8.선고 98다43366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사진은 사물의 복제에 해당하여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나, 모델을 고용하거나 다른 소품 등을 이용하여 구도를 잡고 찍은 사진, 포토샵을 통하여 창작성이 부여될 만큼 작업이 추가된 사진이라면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저작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중 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법 제28조 인용 규정의 ‘정당한 범위’는 전체 창작물 중에서 인용하는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적어야 하며 주된 내용이 아닌 보조적이고 예시적인 역할로 사용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정한 관행’이란 해당 인용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인용된 부분이 어디인지 구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자께서 글(IT서적)을 작성하면서 법 제28조 인용의 범위와 방법에 합치되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이 없을지라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이를 벗어난 이용이라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위원회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며, 이상의 답변은 상담 차원의 것으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http://counsel.copyright.or.kr)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