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 시효인 "안날"로 부터 1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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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 소송의 시효 중 생전 증여, 유증을 안날로 부터 1년의 시효에서 "안날"이라는 기준, 증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전재산을 장남에게 유증으로 상속을 하게 했을 경우, 그 사실을 어떻게 통보해야 다른 형제 자매 상속인들에게 "안날"로 인식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구두로 통보하면 당사자들은 못들었다고 증거가 없다고 발뺌할게 뻔하고 안날로 부터 1년 후에도 유류분 소송을 제기 할게 뻔한데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안날"로 법적으로 인정이 되려면 어떤 형식으로 통보를 해야되나요??
예를 들자면, 통화 녹음, 내용증명,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등도 인정될수있나요?? 카톡의 경우 대화방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당사자가 대화방을 나가버리면 증거가 될수있나요??
2. 그리고 이때 구체적인 상속 재산 목록을 일일이 다 열거해야 되나요?
만약 "전재산"을 장남에게 상속했다고 해도 내용상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부동산, 예금이라고 명시해야되나요?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부동산의 주소, 면적, 지목 등도 모두 상세히 통보되야되나요?
예금의 경우 어느어느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ooo원, 보통예금 xxxx원으로 구체적 수치까지 통보가 되어야 안날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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