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 시효 중 안날로부터 1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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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경우 상속개시 후 10년, 안날로 부터 1년 의 시효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여기서 안날 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 생전 증여분을 안날로 부터 1년 이라고 할때 알았다/ 몰랐다의 기준, 증거가 있나요??
예를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 토지(논)을 생전 증여했고 그 사실을 차남과 장녀에게 평소에 구두로 말했다고 할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후 2-3년 후에 차남과 장녀가 장남에게 증여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유류분 소송을 제기 하게 되면 어떻게되나요??
즉, 안날이라는게 법적으로 어떤 때를 말하나요?
이처럼 부당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통보를 해야되나요??
내용증명으로 통보해야되나요?? 또는 전화 통화 녹음, 문자전송 , 카톡 대화로 해야되나요??
알았다/ 몰랐다를 객관적으로 입증할수있는 통보 방법, 기준 등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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