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특공전에 공시지가 1억이하 빌라 매매

신혼특공전에 공시지가 1억이하 빌라 매매

작성일 2024.04.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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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전에 공시지가 1억이하 빌라 경매나 일반매매로 하면 
무주택으로 봐주나요 ? 신혼특공 신청이 불가한가요 ? 

그리고 면적은 무조건 60m2 이하여야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별첨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해서는 별첨 규칙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9호에서는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때의 소형ㆍ저가주택등이란 주택공시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전에 주택공시가격 1억 이하 빌라를 경매나 매매로 1채만 구입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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