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전출 시 보증금 대항력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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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쭙고 싶은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23년 11월에 본인(아들)이 부동산 월세 계약(다가구 주택)을 하였고 세대주로 전입하여 살던 중 2024년 2월에 어머니도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같이 거주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 월세 계약자와 등본 세대주는 본인(아들)이고 세대원은 어머니인 2인가구로 구성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일로 인해 타지역에 거주를 하여야 해서 전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등본에서 남는 세대원이 세대주로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자는 아들이지만 등본상에는 1인가구이면서 세대주는 어머니가 되는 상황이 될텐데,
계약자 이름을 어머니로 집주인분과 수정 계약을 다시 진행해서 등본 세대주의 이름과 일치를 시켜야 흔히 말하는 보증금의 대항력 등 법적 보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굳이 수정계약을 다시 하지 않아도 제가 전출을 간 뒤에도 가족관계인 어머니가 세대주로서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제가 최초 전입한 23년 11월 날짜로의 확정일자와 변제 순위, 보증금의 대항력이 계속 변함없이 쭉 유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에 본인(아들)이 부동산 월세 계약(다가구 주택)을 하였고 세대주로 전입하여 살던 중 2024년 2월에 어머니도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같이 거주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 월세 계약자와 등본 세대주는 본인(아들)이고 세대원은 어머니인 2인가구로 구성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일로 인해 타지역에 거주를 하여야 해서 전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등본에서 남는 세대원이 세대주로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자는 아들이지만 등본상에는 1인가구이면서 세대주는 어머니가 되는 상황이 될텐데,
계약자 이름을 어머니로 집주인분과 수정 계약을 다시 진행해서 등본 세대주의 이름과 일치를 시켜야 흔히 말하는 보증금의 대항력 등 법적 보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굳이 수정계약을 다시 하지 않아도 제가 전출을 간 뒤에도 가족관계인 어머니가 세대주로서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제가 최초 전입한 23년 11월 날짜로의 확정일자와 변제 순위, 보증금의 대항력이 계속 변함없이 쭉 유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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