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경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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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원룸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법원에서 서류(임차인권리신고 및 배당금청구서)를 제출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21년 8월경 보즘금 5천만원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바로 입주 , 23년 7월 5백만원을 추가(계약 연장 시 보증금 인상), 이또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5500만원이면 소액임차인으로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5천만원까지는 최우선 변제 맞을까요?
근저당설정은 20년도로 기재되어있는거같은데 그럼 3700만원 우선 변제 후 차액은 경매 완료 후 배당순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다 못받을 경우 소송을 통하면 잔금을 다 받을수있을까요?
법원에 임차인권리신고와 배당금청구서 작성 예정인데 보증금 전액을 받기위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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