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매도

공공재개발 매도

작성일 2024.03.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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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서울에 공공재개발지역으로 포함됬는데요
한1년반전에 선정됬는데
집팔수이사요? 오히려 집값이 더내려간 상태로 팔아야되나요? 돈이급해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시행되는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이후 매매가 안되며, 투기과열지구외 지역의 경우에는 언제든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허가를 받아야 매수가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23.1.5~현재, 서울 용산, 서초, 강남, 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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