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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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할수록 헷갈리고 어렵네요.
공공재개발 추진위?에서 말하는 것과 지식인 검색 답변내용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서 정리가 잘 안됩니다...
민간재개발일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관리처분인가 후에도
부동산에 내놓고 팔던데
공공재개발은 LH에 승인을 받고 LH를 통해서만 매매할 수 있는건가요??
내 집을 내가 판다는데 LH는 무엇을 기준으로 승인? 을 해주는건가요? 거절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들면 당초 입주를 원했으나 절차진행 중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도 있을거구요..)
현금청산은 보상금이 현실적이지 못해 받고싶지 않습니다.
최대한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리는데
LH가 그 금액을 정해주고 팔 수 있는지 여부까지 정해준다면
재산권 침해아닌가요?
공공재개발 추진위?에서 말하는 것과 지식인 검색 답변내용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서 정리가 잘 안됩니다...
민간재개발일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관리처분인가 후에도
부동산에 내놓고 팔던데
공공재개발은 LH에 승인을 받고 LH를 통해서만 매매할 수 있는건가요??
내 집을 내가 판다는데 LH는 무엇을 기준으로 승인? 을 해주는건가요? 거절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들면 당초 입주를 원했으나 절차진행 중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도 있을거구요..)
현금청산은 보상금이 현실적이지 못해 받고싶지 않습니다.
최대한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리는데
LH가 그 금액을 정해주고 팔 수 있는지 여부까지 정해준다면
재산권 침해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