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주택임대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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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월 13일에 방계약을했는데요 확정일자랑 주택임대차신고 하는걸 새가맣게 잊고있었어요 ㅠㅠ 이거곡 계약일로 부터 1달이내에 해야하나요 ㅠㅠ..? 인터넷등기소에서 하려했더니 02.08 21:00~02.12 24:00 까지 점검한다고 업무 중단한다고하는데 ㅠㅠ 그럼 13일 새벽에는 가능한거죠? ㅠㅠ
아니면 2월 16일에 연가썻는데 그날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신고 같이하면 안되나요 ㅠㅠ..?
3개가 동사무에서 가능한가요 ㅠㅠ..? 그리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신고 늦게하면 안좋은점있나요 ㅠㅠ..?
여쭤볼내용
1.확정일자.임대차신고 를 꼭 1달전에 해야하는지 입주일 2.16에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랑 동시진해되는지
그리고 늦게하면 불이익이있는지 궁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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