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 질문

주택임대차신고 질문

작성일 2024.01.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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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입주는 안했고 계약금넣고 계약서만 썼는데요.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달 내로 해야하고 입주날 잔금치루고 확정일자 받는거라길래 주택임대차를 먼저 인터넷으로 접수했는데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처리된다는건 뭔가요?
그럼 잔금치루고 입주날 지나고 확정일자 받으러 주민센터 따로 안가도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에 받는 것이므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신고와 성격이 다릅니다. 전입신고 전에 받으시려면 가까운 법원 등기소, 또는 공증 사무실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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